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광업권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번호
징수 01254-17621
일자
2001-07-25

1.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2. 광업권은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광업권 대표자와 타 공동 광업권자간에 조합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광업권을 공유한 자는 그 지분의 범위 안에서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3. 따라서 보험료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압류한 광업권의 환가예상액이 체납보험료와 기타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 충당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추가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4. 아직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체납보험료가 있으면, 연체금, 가산금, 급여징수금 등 체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하루빨리 납부하시어 명랑한 산재보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 또한 매년도의 실제임금 지급총액이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조사한 임금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매년도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지급 관계서류(결산서류 및 보조서류 등)를 제시하여 확정보험료 정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