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섬유기술진흥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번호
징수 01254-18269
일자
2001-07-25

1. 당원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로서 섬유기술의 연구개발, 섬유기술인의 양성공급, 중소섬유업체의 기술지도 및 정보보급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2. 특히 당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상공부 산하단체(비영리 특별법인)로서, 산재보험가입 적용 사업장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1. 귀원은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내를 볼 때 섬유업체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 업계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인력양성공급, 기술검사 등을 행하는 비영리 법인체로

2.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91.7.1부터 산재보험적용 사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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