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확정보험료 보고납부 및 연체금징수...
- 번호
- 징수 01254-19007
- 일자
- 2001-07-25
1. 본인은 동법 제25조에 의거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필하고, 32개월여의 세월이 경과후, 해당 관할 사무소로부터 신고된 확정보험료의 사실 조사를 의뢰받고 이에 응한 결과 보험료 부족분 납부고지를 받아서, 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 10%를 납부하였는 바, 또 1개월후쯤하여 보험료 부족분 자체납부에 의한 연체금(32개월여)납부를 요구하여 납부를 하였는 바, 이 경우에
1) 동일건으로 인한 가산금 및 연체금징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동법 제25조1항에 의한 행위를 완수하였을 경우에도 관계공무원이 기간불문하고 임의적으로 동법 제25조3항을 적용하였을 때 동법 제26조에 의한 연체금을 전기간에(32개월)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보험가입자는 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도 포함) 임금총액에 당해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확정보험료를 기일내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액을 산정하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3. 또한 연체금은 위 추가징수금(가산금 제외)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즉 늦어진 일수만큼 소정의 연체금을 부과(단, 연체금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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