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가공임에 대한 선급금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번호
징수 01254-1933
일자
2001-07-25

사업개요 : 1. "갑" 회사는 의류제조업 및 무역회사며, "을" 회사는 하도급 임가공을 계약하여 갑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임. "을" 회사는 내수작업을 할 당시 산재보험료 체납한 사실이 있는 줄 모르고 "갑" 회사의 수출품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던중 관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압류에 대한 통지서를 받음. "갑" 회사는 납품조건으로 임가공 대금조로 "을" 회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 매월공제하고 있음. "을" 회사는 선금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급료지급에 차질이 있어 더이상 경영이 어려움.

2. 질의내용

(1) 재산의 선택에 있어(통칙 3-1-10...24) "을"의 체납을 제3자인 "갑"에게 함으로써 압류재산이 납세자("을")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도래되므로 이는 부적격하다고 보는데 귀부의 의견은

(2) 국세징수법 제31조2항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데 귀부의 의견은

(3) 압류통보일 '86. 12. 14 현재 "갑" 회사는 선급금 잔액이 있어 "을" 회사에 대한 채무가 없으나 그 이후에 가공임에 대한 선급금압류가 적법인지

1. 재산의 압류는 체납자에게 권리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갑" 회사가 "을" 회사에게 임가공료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임가공료는 "을" 회사의 조건부 또는 비확정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당연히 압류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확정된 채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생길 채권이라도 압류 시점에서 그 원인이 확립되어 있거나 장래에 받을 수 있는 대금 등은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3. 다만 그 체납자와 동거 가족의 취저 생활의 보장, 생업의 유지, 정신적 생활의 보장 등을 위하여 법률상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나 귀문의 경우의 재산은 압류금지 재산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하오니 이 점 이해하시고 "을" 회사로 하여금 체납보험료를 조속히 납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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