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승계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승계여부...

번호
징수 01254-19530
일자
2001-07-25

1. 당사는 1985. 7. 13 건설부 행정 410-12976(84. 7. 13)호로 삼화건설산업(주)를 양도받으면서 당시 시공중에 있던 모든 공사를 승계받아서 시공하였으며, 변경사항 보고를 노동부광주사무소에 통보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노동부광주사무소와 당사간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노동부광주사무소 : 1) 공사를 승계하여도 산재보험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2) 당초 삼화건설(주)에서 공사전체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공사를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면허를 양수하였기에 삼화건설에서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여 당초 삼화건설산업(주)에서 시공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불하고 잔여분은 양도회사인 태양종합건설에서 지불했던 보험료를 태양건설에서 징수하여 삼화건설에 반화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당사 : 승계공사에 관계된 모든 채권, 채무를 승계하였기에 변경사항 통보만 하면 산재보험료도 승계되므로 당사에서는 확정신고하여 확정보험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사료됨.

1. 산재보험법상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면허를 양도양수함에 따라 승계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료납부의무는 양도양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사가 승계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양수자인 귀사와 양도자인 삼화건설산업(주)간에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과 관련된 채권채무에 해당된다는 거증이 있을 경우에는 양수자인 귀사가 동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동 건설공사의 시공부문에 따라 양도양수자가 각각 산재보험료를 분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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