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시청 청소원의 적용대상 여부...
- 번호
- 징수 01254-19594
- 일자
- 2001-07-25
저희들은 지방도시 시청산하에 예속 종사하는 청소원으로 국민생활 향상과 병행 어느 도시나 혼잡한 교통난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저희들이 작업중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동료들이 늘고 있어 몇 차례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줄 것을 구두 건의한 바 있으나 규정이 없어 어렵다 하므로 근간 산재보험회사에 문의한 바 내무부 직계 예속 일용잡급직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규정이 없다고 하며 자세한 것은 노동부에 문의하라고 하므로 송구하오나 장관님께 문의하는 바이며, 만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 법적 근거는어디 있으며 악취와 먼지속에서 국민의 환경정화를 위해 종사하는 청소원의 신분보장계획은 없는지 알고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재보험법의 적용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의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5호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은 동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청소원들이 시청소속 일용잡급직으로 있다면 위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나 근로기준법에 의거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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