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산증가보험료의 보험급여액 징수여부...
- 번호
- 징수 01254-19915
- 일자
- 2001-07-25
폐사가 86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는 \3,110,400이며 87년도에 정산한 결과 확정보험료는 \8,730,710으로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2배가 넘습니다.(확정보험료 - 개산보험료 = \5,620,310)
질의 1. 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2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 2. 산재보험법 제26조의2항2호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동법시행령 제64조의2항을 적용하여 86년 10월이후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피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 지급한 보험급여의 30%를 폐사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3. 동법 제23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도 동법시행령 제64조의2제2항을 적용하여 분할 납기 기한인 86년9월30일 이후 즉 86년 10월 1일부터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을 경우 보험급여의 30% 및 연체료를 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1(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바, 위증가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험가입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
2. 질의 2(산재보험법 제26조의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 상기 "가"항에 의한 급여 징수를 할 수 없음.
3. 질의 3(산재보험법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증가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하여 : 위 질의 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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