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장이 분리되기 이전에 일괄적으로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
- 번호
- 징수 01254-20078
- 일자
- 2001-07-25
1. 사실개요
당초 본사 정비공장, 현장 등이 동일 장소에 있었으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험관계가 적용되고,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자동차여객운수업"으로 모든 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여 왔던 바 최근 (1985)년도 도중에 사업의 확장으로 본사와 정비공장이 동일한 노동부지방사무소 관할구역내에서 각각 분리, 이전되었습니다.
2. 질의 사항
가. 연도 도중에 분리, 이전된 정비공장과 본사분의 개산보험료를 모두 당초 주된 사업인 종전의 "자동차 여객운수업"으로 포괄 산정, 보고하였으므로 분리, 이전된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한 "보험관계성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만일 분리 이전된 사업장에 대하여 신규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한다 하더라도 당해 분리, 이전된 사업장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이미 일괄보고, 납부하였으므로 해당보험료 부분만을 이채, 정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신규보험관계성립사업으로 보아 분리, 이전된 사업장에 대한 부분만을 독립적으로 파악하여 이미 보고 납부한 보험료와는 전혀 관계없이 개산 보험료 보고납부 태만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1. 당초에 본사, 정비공장, 현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의 요율(자동차 여객운수업)을 적용받던 중 사업의 확장 등으로 인하여 본사와 정비공장이 각각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되어 있어 별도의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그러나 분리되기 이전에 이미 일괄적으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비록 성립신고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분리된 날에 성립신고가 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보험료는 이체,정산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부족이 있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징수대상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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