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기계장치공사에 대한 비파괴검사에 대한 적용여부...
- 번호
- 징수 01254-20172
- 일자
- 2001-07-25
(주)삼양사에서 발주하고 당사에서 검사한 "6KYE 중합 및 직방 2중관 내관용접부 r-Ray 검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공사인지 여부?
가. 6KYE 중합 및 직방 2중관 내관 용접부 r-Ray 검사개요 : (주)삼양사의 6KYE 중합 및 직방 2중과 내관 용접부 r-Ray 검사공사 중 배관공사완료후 배관 용접부의 결함 유무를 방사선과 필림을 이용하여 시험대상물을 파괴하지 않고 검사하는 것.
나. 산재보험 적용관계 : 당사는 사업세목 967번 중 비파괴 시험 및 검사업으로 노동부 중부지방사무소에 본사 및 지방출장소를 포함하여 기호 : 중구, 번호 : 3839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1. 귀사는 1985년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상 "기타의 각종 사업중 비파괴 시험 및 검사업"으로서 이미 서울 중구 3839호(1982.11.9)로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바,
2. 귀사가 (주)삼양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6KYE 중합 및 직방 2중관 내관 용접부 r-Ray 검사"는 발주자(삼양사)가 위 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귀사와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r-Ray 검사만을 수행하게 한 것이므로 건설공사와는 별개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귀사는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된 "비파괴 시험 및 검사업"만을 행한 것이므로 "기계장치공사"로 보아 별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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