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추가도급 또는 연도이월공사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 승인여부...

번호
징수 01254-20483
일자
2001-07-25

1.산재보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규정 제4조3항은 "원수급인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당초 공사에 대한 87년도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 공사에 대한 추가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추가 도급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상의 증가보험료 납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추가 도급분중 일부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산재보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동 산재보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3. 원도급 공사의 공사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있는 공사의 제1차년도 개산보험료를 원수급자가 납부한 후 공사기간이 역시 2개년도 이상에 걸친 하도급 공사를 체결하였을 시가. 제1차년도는 이미 원수급자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상기 하도급 공사에 대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나. 연도 이월 계속공사의 개산보험료 납기간 년도초일부터 60일이므로 동 개산산보험료를 납부하기 전에 전년도에 이미 체결한 바 있는 하도급 공사의 제2차년도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4.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규정 제4조2항의 "도급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원도급자의 지급자채 싯가 환산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가. 당초 공사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추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어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 연도 이월된 공사에 대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은 하수급인이 건설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이고 미기성 이월된 하도급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며, 원수급인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원수급인과 하수급간에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의 체결 등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규정(1985.12.30, 노동부예규 제122호) 제4조의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능한 것이며,

다. 이 때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별도로 재료를 제공 받은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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