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중기관리법상 중기관리업자가 아닌 자가 중기를 임차하여 사실상의 ...
- 번호
- 징수 01254-236
- 일자
- 2001-07-25
우리 사무소가 위임받은 피재근로자의 산재보험 요양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상병근로자 재해 발생 경위
가. 피재근로자
성명 : 최상근(주민등록번호 : 541128-1249310)주소 : 서울 강동구 길동 390-19
나. 재해가 발생된 크레인의 임대차 경위
。임대차와 관련된 사업장 개요-협동기업(영등포구 당산동 3가 206, 대표 조임동)-현대중기산업(주) (서초구 방배2동 2724, 대표이사 이복성)-공영토건(주) 현장 (강서구 방화동 644-6)
。상병근로자 "최상근"은 협동기업 소속 크레인 기사로서 94.11.30 입사하여 월 120만원의 임금을 받는 자임.
。협동기업 대표 조임동은 현대중기산업(주)와의 장비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사용료 월 150만원씩에 크레인 2대를 1년간(91.12.1 ∼ 92.11.30) 임차하였고,
。조임동은 그 중 1대를 공영토건(주) "열병합 기자재 수송로 보강공사" 현장 소장과의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월 사용시간 250시간, 사용료 월 650만원으로 상병근로자 "최상근"과 함께 현장에 투입하였음.(92.3.21. 구두로 일단 계약하고 계약서 작성 예정이었으나, 9일째인 92.3.29 사고가 발생하여 계약서없이 한달간만 사용하고 사용료 수령으로 계약 해지되었음)
다. 재해발생 경위
상병근로자 "최상근"은 92.3.29. 오전 11시50분경 공영토건(주)이 시공하는 "열병합 기자재 수송로 보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기사로 근무중 크레인을 정비코자 크러치가 들어가 있는 줄 모르고 기어에 구리스를 바르다가 손에 낀 장갑이 기어에 물여 돌아가면서 오른손 제 3, 4, 5 중수지 관절이 절단됨.
2. 보험가입자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
갑설 : 상병근로자 "최상근"은 크레인기사로서 현장에 투입되어 그 현장 관리자에 의한 공사 지휘감독은 받는다 하더라도 협동기업 대표에게 월 120만원의 임금을 받는 등 근로계약에 의한 사용 종속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협동기업 대표 조임동이 보험가입자이어야 한다.
을설 : "최상근"이 협동기업 소속 근로자이지만 계약에 의해 중기(크레인)와 더불어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고, 계약내용 중 월 650만원 내에는 크레인 기사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며, 건설공사와 관련된 지휘 감독을 공영토건(주) 현장소장으로부터 받는 바, 사실상 공영토건(주) 현장소장과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다할 것이므로 공영토건(주)가 보험가입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비록 명칭은 임대차 계약이라 하지만 공사의 완성을 위한 도급이라는 개념과 상통하고 또한, 장비사용료와 장비에 따른 인건비가 지불되고 그 비용은 동공사의공사원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하도급 계약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는 산재보험법 제6조의 2에 의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야 하므로 당연히 공영토건(주)가 보험가입자이다.
병설 : 현대중기산업(주)는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중기를 대여할 수 있는 사업장이고 산재보험법상 중기관리사업의 경우 차종과 용적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크레인이 임대차라는 방법으로 타인에 의하여 사용된다 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한 크레인이 현대중기산업(주) 보유장비이므로 현대중기산업(주)가 보험가입자이어야 한다. 또한, 협동기업은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회사가 아니므로 협동기업과 현대중기산업(주)와의 계약사항은 사실상의 거래행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협동기업의 중기 임대차행위는불법이고 현대중기산업(주)가 직접 임대차하여 계약될 사항을 협동중기가 대신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 근로자의 보호 차원에서 보아도 당연히 현대중기산업(주)가 보험가입자이다.
3. 기타 사항
가. 협동기업의 사업장 개요
。중기 및 건설장비의 보유-중기 보유 : 크레인 (자체보유 : 2대 →2개회사에 지입, 임차보유 : 2대 ←현대중기)-건설장비 보유 : 바이브레이션 함마(항타 및 인발) 2대, 발전기 2대, 복사레카(45T) 1대
。근로자수 : 크레인기사, 함마기사를 포함하여 6∼7명。사업자등록상 건설 및 서비스로 되어 있고, 중기 및 건설장비의 관리, 보수, 대여를 주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
나. 추가 질의 사항 : ∼상기 위의 질의사항중 만약 갑설이 맞는다면 협동기업이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종류가 중기관리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문의 협동기업 대표 조임동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아닐지라도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실상 건설기계 관리사업을 행하고 있다면 귀문의 갑설과 같이 협동기업 대표 조임동이 보헙가입자가 되어야 하고 그 사업종류는 사업의 실제 내용에 비추어 현행 사업종류 예시표상 "903 중기관리사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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