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번호
징수 01254-253
일자
2001-07-25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1.12.12. 제13515호로 개정되기 전)하에서 "사업서어비스업"은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되어 있었는 바, 수출상인 외국법인이 대한민국내 지점을 설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직원 삼십여명을 고용하면서 외국본사 및 본사의 계열사를 위하여 연락업무, 애프터세일즈 서비스, 시장조사활동 등을 영위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대한민국내 지점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의 대립이 있습니다.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요.

제1설 대한민국내 지점은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된다.

이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대법원판례(1970.5.26.선고 70다 523,524판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적용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외국법인(본사)의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대한민국내 지점자체의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함. 본건 지점이 영위하는 산업활동을 구 한국산업표준분류표(제6차 개정전의 1984.1.26.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상으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본문에서 정한 사업서어비스업에 해당함. 당연적용사업장인지 아닌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은 동시행령에 의하여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인 보험요율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 고시내용에 의하여 당연적용사업장인지 여부가 좌우될 수는 없음.

제2설 외국법인의 대한민국내 지점은 당연적용사업장이다.

이유:외국법인(본사)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제조업이면 대한민국내 지점도 외국본사와 동일한 업종 즉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에 의하면 "기타 각종사업"에 대해서 일정한 보험요율을 정하고 있는 바, 외국법인의 대한민국내 지점은 동 고시에서 말하는 "기타 각종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임.

1. 산재보험의 적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의 경우에는 91.7.1부터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며

2.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의 종류는 적용사업 단위가 되는 사업장의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그 지점의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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