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건설회사 임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번호
징수 01254-2834
일자
2001-07-25

건설회사의 임원(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들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여부?

건설회사의 임원이라 하여도 사업주의 지시,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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