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사석 채취사업을 할 경우의 보험가...

번호
징수 01254-288
일자
2001-07-25

1. 공사발주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공사용 주자재인 토석에 대하여 채취허가를 발주자 명의로 취득시 도급자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 건설공사 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현황-당공사는 '92.4.13 동력자원부로부터 인천 인수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인천직할시 둔춘동 송도 서남측 약8㎞지점 간석지에 약30만평의 인수기지 건설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 건설사업의 1단계인 호안 및 진입도로 축조공사(토석채취, 운반, 투하 포함)를 (주)한양과 '91.8.29 시공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사업의 적기수행을 위하여, 당공사에서는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독지리 200-1(형도) 소재 석산 토석을 호안 및 진입도로 축조용으로 도급자가 선정되기 이전에 사방지 해제 신청('91.7.20) 및 해제고시를거쳐 '92.1.7 당공사 명의로 화성군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석산추진 이후 선정된 (주)한양이 호안축조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호안축조를 위한 공사용 토석을 채취함에 있어 발생할 수도 있는 작업자 재해 대비책으로 보험부보 추진중

。보험가입 관련의견

갑설 : 도급계약서상 토석은 본공사의 주자재이며 발주자의 사급자재(모암상태)로서 시공 도급 내역서상 토석채취, 운반, 투하 및 제방축조 작업이 시공자 역무로 계약되었고, 토석채취지가 건설지점으로부터 11㎞ 떨어져 있다 해도 모든작업이 연계되어야만 하며, 비록 토석 채취허가를 시행자 명의로 취득했다 할지라도 계약자에게 시공 관련 보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계약되었으므로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도급계약자가 호안축조 등 토석채취에 투입되는 관리직원 및 노무자들의 산재보험을 건설공사로서 일괄 가입하는것이 당연하다는 설

을설 : 당건의 토석채취는 산재보험법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건설공사로 볼 수 없으며 채석업으로 간주되어 보험요율이 다르게 적용될 뿐만아니라 보험가입도 건설공사로서 일괄 적용할 수없으므로 시공도급업체인 (주)한양의 명의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사업주가 되는 것이며 귀문의 토사채취사업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주가 되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자는 귀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 질의 2)에 대하여

귀문의 토사채취사업은 귀사가 발주한 호안 및 진입도로 축조공사에 필요한 골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그 공사와 동시에 행하여지고 있다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재해위험권을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격상 하나의 사업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해당되는 보험요율로 별도 적용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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