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다른 세입징수관에게 오납된 경우 가산금 및 연체금 납부여부...
- 번호
- 징수 01254-2972
- 일자
- 2001-07-25
1. 당 회사는 84. 11. 20일 서울시 중구청과 남대문로 송공로 보도정비공사에 대한 공사 도급계약을(공사기간 84. 11. 22 ∼ 84. 12. 25)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 84. 11 .27
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접수 : 84. 11 .30
다. 개산보험료보고서 제출 : 84. 11. 27
라. 개산보험료 납부 : 84. 12. 31, 781,500원
마. 확정보험료보고서 제출 : 85. 12. 30, 598,570원
2. 상기와 같이 처리한 상태에서 징수 관서인 서울 중부지방사무소로부터의 보험료 납부 독촉을 받고 조사결과 서울 동부지방사무소에 오납부되었음을 발견하고 이체를 요청하였으나 보험연도 변경으로 이체가 불가능하다 하여 반환받아 별첨과 같이 납부하였습니다.
3. 이상과 같이 당 회사로서는 징수관서는 다르지만 같은 노동부 산하 징수관서에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 있었으며 또한 초과액이 발생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금과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1. '85산재보험료가 다른 세입징수관에게 오납된 때에는 동일회계연도내라면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1981. 10. 15 : 재무부령 제1491호)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금 정정절차에 따라 오납정리가 가능하지만, 연도경과 후에는 오납정리가 불가능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는 산재보험법 제25조의2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연체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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