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아파트관리소장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번호
징수 01254-316
일자
2001-07-25

1.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거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2. 공동주택(아파트)전문 관리업체에서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체결후 관리소장을 임명하여 관리소장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3. 대표이사가 임명하여 아파트( 사업장)입주민의 관리비로 급여를 수령하는 관리소장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와

4. 아파트(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관리소장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귀 부에서 확정 재산보험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관리소장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관리소장이 사용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1.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의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귀문의 내용과 같이 입주자 대표회의로 부터 아파트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위탁받은 주택관리 회사가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2. 또한 주택관리회사가 채용한 아파트관리소장은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보상대상이 되며 그가 받는 임금은 산재보험료 계산에 산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