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재보험료 승계여부

번호
징수 01254-359
일자
2001-07-25

1. 폐사는 1984년 3월14일 보광종합건설유한회사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1984년 3월27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 태양건설(주)의 건설업면허를 양수하고 회사의 명칭을 동서종합건설(주)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중에 있습니다.

2. 폐사의 설립이전인 1982년도에 전 태양건설(주)의 경영당시 산재보험료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그 회사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1984년 3월 건설업면허를 폐사에 양도하고 그 회사를 폐업하였습니다.

3. 귀부 전주지방사무소에서는 그 태양건설의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폐사에 승계 납부할 것을 독촉하면서 공사금을 압류하였사오니 납부의무회사는 폐업하고 그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하였다 하여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승계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귀사와 태양건설(주)간의 건설업면허 양도양수시 미납보험료에 대한 인계인수가 없거나 포괄승계된 경우가 아닌 한 태양건설(주)가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 양자가 양도양수시에 미납보험료를 양수인이 납부하기로 합의하여 인계 인수되었다면 귀사가 미납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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