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외국기술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 번호
- 징수 01254-4344
- 일자
- 2001-07-25
1. 당사는 60년대 초부터 방수공사만 전문적으로 해온 전문건설업체로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방수자재는 대부분 종래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 후 하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온 바 당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 85년 상반기 외국인 투자유치계획에 의거 85.3.6~15일까지 대일합작 투자 및 기술도입 유치 단원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기술용역 도입이 이루어져 기술육성법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3. 동년 8월20일 일본국 동경도 국분사시 일길정 2-23-5에 주소를 둔 HIROSHI IKEGAME와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경유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고용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근무처는 서울에 있는 본점과 경기도 이천공장입니다)
4. 기술용역 및 고용계약 내용을 보면
1)IKEGAME는 월1회이상 귀국하여 1주일이상 정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2)IKEGAME는 계약제품의 개발, 제조.조정시험 및 품질관리 등 필요한 기술정보를 당사에 제공한다.(계약제품이란:방수자재 "JG-COAT"를 말합니다)
3)IKEGAME는 계약기간 동안에 계약제품의 제조 및 개발을 위해 당사에 협력 및 조언을 하고 기술정보 및 써비스를 제공한다.
4)IKEGAME는 당사의 요청에 의거 계약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 및 기계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술적 지도를 해 주어야 한다.
5)이 때 여행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당사에서 필요한 경우 1회이상 귀국할 시는 당사에서 부담하고 용역의 댓가로 1개월에 Y200,000을 지불하고 계약기간은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날로부터(1985.8.20) 2년간으로 하며 쌍방간에 분쟁과 논쟁이 발생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법률과 한국상공회의소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5.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되자 IKEGAME는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영자의 지휘, 명령, 감독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6. 당사에서는 외국 기술자인 IKEGAME는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시에 대비코자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
귀문의 경우 외국인라 할지라도 국내사업체와 기술용역 도급계약 및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고 그 댓가로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고용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산재보험적용대상이 되며, 동인에 대한 재해보상은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하는 기간중에 발생하는 재해로 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