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직영 및 일부지입제 운수회사의 보험가입자...

번호
징수 01254-4533
일자
2001-07-25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사업면허를 교부받은 회사 대표자가 사업의 경영주인 동시에 관할행정관청에 등록된 회사소속 모든 차량의 소유주(차주)입니다.

2.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하면 회사소속 모든 차량을 사업주가 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운영하는 차량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 내부적으로 경영의 편의상 지입차량(타인의 차량을 회사대표자 명의로 관할행정관청에 등록하고 운영은 타인이 하는 것)을 두어 지입차주들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회사운영 경상비를 지입료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영 또는 지입차량에 관계없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자동차 운수규칙에 의거 모두 회사대표자가 발급하는 취업신분증을 취득한 후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4. 상기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회사소속 종업원의 산재보험료를 회사대표자 또는 지입차주중 어느 사람이 납부의무자로 적법한지 질의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가입자는 사업의 사업주인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직영차량과 일부 지입제 차량 등으로 운영되는 운수회사의 보험가입자는 그 운영형태에 관계없이 귀 회사의 대표자이며, 따라서 동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수회사가 지입제 차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료를 지입차주가 분담하는 사례는 회사내부 문제로 사료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