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연체금 부과방법
- 번호
- 징수 01254-474
- 일자
- 2001-07-25
1. 경북 경산군 진량면 북동 176-2에 소재한 조양(개인회사)은 일반직기 240대, 자동직기 120대를 사용 임직 및 제직을 하는 섬유제조업체(산업분류 3212)로 1984. 3. 1 대구은행으로부터 연부 취득 가동하여 오던중 임직료 급하락 및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연부 취득 금액의 미납부로 대구은행에서 1985.6.28 해약 통지되어 1985.7.31 가동을 중단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2. 1985년 개산보험료 신고시 보험료 금액 \3,000,000을 4회 분할 납부 신청 매분기 \750,000씩 1,2기는 기한내 납부하였으며 3기는 6월 28일 대구은행으로부터 해지 통지되어 자금 사정상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고 그 후 7월31일 가동 중단으로 인해 종업원의 급료를 정산 85년 보험료를 확정한 금액이 \1,674,750에서 1,2기 납부액 \1,500,000을 공제한 \174,750을 11월27일 납부 완료하였으나 그후 노동부 대구지방사무소에서 제3기분 \750,000에 대한 7월1일부터 납부 완료하는 날까지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문의코자 합니다.
가. \750,000에 대한 연체기간을 85. 7. 1.∼ 7. 31(사실상 폐업) 즉 3기분중 7월에 가동한 기간만 연체료를 부과하는지?
나. 확정보험료와 기납부 보험료 차액(\1,674,750 - \1,500,000) \174,750에 대하여 납부한 기간('85.11.27)까지 연체료의 부과여부
1. 산재보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해당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간 만료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보험료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산정하는 금액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귀사가 납부하여야 할 '85, 3/4개산보험료 750,000원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85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납부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법정 납부일의 다음날인 85년 7월1일부터 정산일의 전일(85년 11월26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정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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