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 납부...

번호
징수 01254-5017
일자
2001-07-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납부 및 연체금 부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1. 신고사항。일반건설공사 : 일괄적용。기계장치공사 : 개별적용

2. 질의사항 : 일반건설공사로 일괄적용에 포함, 개산보험료를 기 납부한 공사중 기계장치공사로 변경 적용되었을 경우 산재보험료 납부 및 연체료부과에 대하여

1) A안 :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가 각각 다르므로 변경 적용된 기계장치공사의 보험요율로 산재보험료를 전액 산출, 납부하고 그 연체기간의 연체금을 부과,

2) B안 : 적용요율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일반건설공사로 기 산출 납부하였으므로 기계장치공사로 적용 산출한 산재보험료에서 기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공제한 차액분만 납부하고 또한 차액분에 대하여만 미납 보험료로 보아 연체금을 부과,

3. 당사의견 : B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일반건설공사는 일괄 적용되어 있고 기계장치공사는 일괄적용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착공된 건설공사가 일반공사가 아닌 기계장치공사에 해당되다면, 그 기계장치공사에 대하여는 현장을 관할하는 당부 지방사무소에 공사현장 단위로 성립신고를 하고, 개산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내에 보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만약 그 납기를 초과하여 이를 납부하였다면, 산재보험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연체금이 징수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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