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동일 건축물을 분할도급 시공시 적용대상 여부...
- 번호
- 징수 01254-5226
- 일자
- 2001-07-25
학교 화장실만을 신축할 때(연건평 30평) 총예산이 60,000,000원인 바 갑이라는 건축업자에게 건축부분 28,000,000원을 도급 시행케 하고 을이라는 설비 업자에게 설비부분 24,000,000원을 도급 시행케 하고 병이라는 전기업자에게 8,000,000원을 도급 시행케 하였을 경우 갑。을。병 중에서 어느 업자가 산재보험 당연가입 적용대상이 되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요.단, 갑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이고, 을은 설비전문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설비업자이며, 병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기업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이때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귀문의 경우 : 학교 화장실 신축공사(공사금액 6천만원)는 위 규정의 원칙에 의거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며, 이때의 보험가입자는 각각의 시공자(갑。을。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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