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교육방송의 당연적용여부...

번호
징수 01254-535
일자
2001-07-25

1. 교육방송은 정부의 방송구조개편 계획에 의거, 당초 한국교육개발원의 단위부서인 방송본부가 1990.12.27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교육방송으로 확대되어 방송을 통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립된 교육연구기관내의 비영리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2. 부설 교육방송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과 교육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관련부처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거 예산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 교육방송은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연구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교육 개발원 부설 교육방송으로 되어 있음.

나. 교육방송국 허가취득은 교육방송 대표자 명의로 취득된 것이 아니라 교육부장관 명의로 되어 있음.

다. 방송국은 한국방송협회에 당연 가입 자격이 있으나 교육방송은 방송면허가 교육부장관 명의로 되어 있고, 자체송신망을 소유치 못하고 있으며 독립법인이 아니라는 사유로 가입이 되지 않고 있음.

3. 상기 사유에 의하면 법적으로는 방송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교육방송이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의한 당연가입 기관인지 여부와 가입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귀원에서 우리부에 질의한 교육방송원의 산재보험적용 여부는 한국교육개발원 정관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어 한국교육개발원과 별도로 교육방송의 직제, 인사, 보수, 예산 등이 운영되고 있다면 동방송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중 방송업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이상 되는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이 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