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연체금 부과대상여부
- 번호
- 징수 01254-6045
- 일자
- 2001-07-25
1. 산재보험법 제6조의2(도급 및 건설공사의 일괄적용) 제1항(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공사도급내역-。공사기간 : '85. 8. 1 ∼ '85. 12. 31。A 회 사 : 발주회사。B 회 사 : 원수급인。C 회 사 : 하수급인
가. C회사는 B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착공하면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조의2(하수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 신청)에 의거 원수급인 B회사에게 수차에 걸쳐 하수급인 승인신청을 의뢰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음.
나. 이러한 사실을 해당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인지하고 원수급인 B회사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하수급인 보험가입 승인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 B회사에게 산재가입을 촉구하였음.
다. 원수급회사(B)에서는 노동부의 공문을 받고서야 C회사에게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 승인에 따른 제반서류를 징구하여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제출하였음.
라.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는 서류접수후 하수급인 C회사에게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에 따른 보험료 보고서 제출 및 보험료 납부를 통보하였음.(승인통보일자 - 노동부 발송일자 '86. 2. 11)
마. 하수급인 B회사에서는 노동부지방사무소의 공문을 받고 지정한 일자에 보험료 납부 및 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였음.(보험료 납부통지일자 - 86. 2. 18)
2. 상기와 같은 사항중에서 하수급인 C회사의 아무런 하자도 없이(하수급인의 산재보험가입이 법상 임의가입이 불가능하므로) 노동부의 승인통보에 따라 노동부의 지정통보일자에 보험료 납부 및 보고서를 제출하였음.-보험료 납부일자 : '86. 2. 18-공사계약 만료일자 : '85. 12. 313.
질의사항
가) 이런 경우에도 보험료 납부 지연기간에 대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지요?
나)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연체금을 납부 통보할 경우에 원수급회사 (B)인지 하수급회사 (C)인지요?
다) 만약 하도급회사 (C)일 경우에 하도급회사에서는 아무런 법적 하자도 없는데도 연체금을 납부한다면 그 근거는 산재법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1. 산재보험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귀문의 경우와 같이 원수급인이 서면게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게 하고,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하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하수급인이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이 '85. 8. 1 ∼'85. 12. 31까지 이므로 동공사의 보험가입자는 지방사무소장의 납입고지에 관계없이 '85개산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인 '85년 8.1부터 60일이내('86. 9. 29)에 자진하여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하수급인은 법정납부 기한이 경과되어 연체금을 부담하여야 할 상태에서 '86. 1월중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납부를 인수하고 동 보험료를 '86. 2. 18에 납부하였으므로 동보험료 지연납부에 대한 연체금을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부담하여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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