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갱생보호회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번호
징수 01254-65
일자
2001-07-25

1. 당회는 국가행사 정책적으로 갱생보호법(법률 제730호)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써 형여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고 그들이 자립 갱생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와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부 재정지원 기관입니다.

2. 당지부는 직원 9명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해당업체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적용사업체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귀회에서 갱생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하고 있는 갱생보호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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