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

번호
징수 01254-80714
일자
2001-07-25

1. 신규로 광업권을 인수하여 생산은 용역회사와 하청계약을 의하여 용역회사가 인력을 동원 직접 생산하고 생산량에 의해 하청임을 지불하는 생산성과급으로 광산을 운영하려고 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

2. 질의사항

가.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광업권자인지 또는 용역회사인지 여부?

나. 용역회사에 고용된 인부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 보상에 대한 책임은 광업권자인지 또는 용역회사인지 여부?

광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어떠한 이유로서도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타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광업권에 조광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 귀문의 경우 광물을 채굴하는 자(용역회사)가 광업법 제57조 및 제63조에 의한 조광권 설정인가 및 등록을 필하였다면 산재보험법상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광업권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광업권자의 책임하에서 경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광업권자가 보험가입자가 되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도 광업권자가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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