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선박조건의 일부를 외주가공시 보험가입자...
- 번호
- 징수 01254-8199
- 일자
- 2001-07-25
1. 당사에서 제조하는 선박건조에 필요한 일부공사를 타 업체와 외주시공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납부 제작 및 설치공사 등을 전문업체로 하여금 자재주문서에 의거 시공완성한 후 당사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는 바 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매전문업체의 성격
(1)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음
(2)전문업체내의 인사, 노무, 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함
(3)본사 및 사무소 등을 당사내가 아닌 별도의 사무소를 운영함
(4)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는 당사에서 전문업체에 제공함
나.상기 "가"항과 같은 전문업체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당사에서 일괄 적용할 것인지? 전문업체 개별로 적용가능한 것인지의 여부와
다. 산재보험법 제6조2, 단서조항에 의거 상기 "가"항의 전문업체에 대하여서만 계약으로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기업체에 대하여는 사업주로 본다면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절차와 계약의 조건은 무엇인가? 법에 의한 계약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지로 하는 절차는 어떠한 것인지?
라.당사의 시설개보수 공사를 위한(예를들면:배수로 보수공사, 사무실 칸막이공사, 유리창 보수공사 등) 상기 "가"항과 같은 전문업체에 일정기간에 일정금액으로 도급을 준 경우 (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공사로는 볼 수 없음) 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됨.
2. 귀문의 경우
가. 선박건조에 필요한 일부제작 및 설치공사가 전문업체로 하여금 자재주문서에 의거 시공완성한 후 구매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계약의 일종으로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원수급인인 귀사 대표가 보험가입자가 됨.
나. 또한 귀사의 "시설개보수 공사" 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자가 원수급인으로 보험가입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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