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확정보험료를 기한내 보고하고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하였을 시 가산...
- 번호
- 징수 1455.15-10576
- 일자
- 2001-07-25
77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의문점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징수 1455. 15-7352(78. 4. 11)의 산재보험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주)"2항" "다"호에 의하면 확정보험료 부족액을 법정기한내에 전액을 완납하였고 보험료 보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하였는 바, 이와는 반대로 확정보험료 보고서는 법정기한내에는 제출하였고 납부는 법정납부기일이 지나서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가산금의 징수는 산재보험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보고서 조사징수 하였을 때 징수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보고를 사실과 같이 하였다면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징수함이 불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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