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상호만을 인수하였을 시 체납보험료 승계여부...

번호
징수 1455.15-10770
일자
2001-07-25

1. 당사는 지난 76년 12월경 경영부실로 인하여 전 경영주로부터 매도계약에 의거 상호만을 인수하였으며,

2. 그 당시 공장시설 및 부동산은 전 경영주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채권단에서 매매 처분하였고,

3. 전 경영주의 영업장은 부산시 진구 초읍동 275-301이며 현재 당사의 위치는 부산시 진구 학장동 720-6번지에서 그 상호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전 경영주의 산재보험료 미불로 인하여 현재 납부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5. 76년도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전 경영주에게 있는지 전 경영주의 상호만을 사용한 현 경영주에게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양도양수시에 미납보험료에 대한 인계인수가 없었으므로 포괄 승계된 경우가 아닌 양도인 회사가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양도양수시에 미납보험료를 양수인 회사가 납부하기로 합의하여 인계인수된 때에는 양수인 회사가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