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이월되었을 시 이월된 개산보험료를 납부치 않...

번호
징수 1455.15-10802
일자
2001-07-25

1. 산재법 제26조의2의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은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설업체에서 76년도중에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76년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공, 전 공사금액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완납하였으나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고 잔여공사가 익년도로 이월되어 계속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있을 경우, 공사연기 내용을 기재한 변경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76년도 확정보험료 보고서 및 77년도 개산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하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론

: 보험급여액을 징수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이유 : 건설공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준공예정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산재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의 확정보험료 및 당해년도의 개산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로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개산보험료 보고서를 보고받는 것은 보험료수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절차이므로 이월 공사분에 대한 개산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전년도에 이미 전 공사분에 대한 보험료를 수납하였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76년도 발생의 반환금을 77년도에 충당(상계 제도)시키는 행정절차상의 결여일 뿐이고 실제로는 보험료 수납의 목적을 달성한 조사 징수에 해당되는 바, 76년도분의 과납 개산보험료를 반환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보하고 있으면서 개산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재정벌을 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분이므로 사실문제를 중시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나. 을론

: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이 타당하다.

이유 : 산재법 제23조에는 당해년도의 개산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보험급여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수납의 절차로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이며 절차이다. 따라서, 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개산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요인을 발생케 했으며 이월공사의 경우라 할지라도 산재법 제23조 및 제25조가 규정한 절차의 예외대상이 될 수 없다. 1977년도 개산보험료 납부를 태만이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태납률을 적용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이 타당하다.

귀문의 경우 을론이 타당함.(이유)산재보험은 정부 회계년도별로 구분처리(법 제2조5항, 제23조, 제25조)되고 있는 바, 귀문의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 시공되는 때에는 법 제23조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문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고한 과년도 확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발생한 반환금을 개산보험료 납부기간 이전에 충당 신청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여 줌으로써 보험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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