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계약서상 착공일과 실착공일이 다른 경우의 보험관계 성립일...
- 번호
- 징수 1455.15-12900
- 일자
- 2001-07-25
한국○○(주)는 김포대교 가설공사(3개년계획공사임)를 도급맡아 1차, 2차 공사는 1975년, 1976년도중에 착공하여 각각 1975.12.31 및 1976.12.31자로 준공하고 소멸신고서를 제출 소멸조치한 후인 1977.3.15에 착공일이 1977.3.16자로 된 3차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바, 동사에서 공사 시공의 계속성이 명백하므로 3차공사계약의 체결 이전인 1977.2.26에 조기 착공하였을 때 보험관계성립일자를 실제공사 시작한 날인 1972.2.6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 착공일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였을 경우 개산보험료 납부기한도 그에 준하여 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위 김포대교 현장에서 계약서상의 착공일(1977.3.16) 이전인 1977.3.14에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첨언함.
귀문의 3차건설공사를 계약체결 이전인 77.2.26에 사전 착공한 것이 사실로서 입증되는 경우라면 당해 사실상의 착공일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되는 것임. 위의 경우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은 구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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