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무역업체가 하청공장을 일정기간 직접 관리할 경우의 적용여부...
- 번호
- 징수 1455.15-13270
- 일자
- 2001-07-25
본문없음
산재보험시행령 제2조1항4호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적용 배제됨.
이유
: 율산실업이 서삼철강의 시설을 임대형식으로 이용한 생산활동은 외주물품을 기한내 납품하여야 할 국제무역상의 신용을 준수한다는 긴박한 필요성에서 한시적 제작활동에 참여한 사업이며, 이에 종사한 근로자들의 소속은 서삼철강에서 이미 퇴직처리된 자들을 이 공작물 제작을 위하여 율산실업이 고용해서 임금도 지불한 점으로 보아 사용종속관계는 율산실업과 성립되나 전시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착수시점부터 한시적(2개월)으로 운영될 것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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