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광권을 매도하였을 경우 보험가입자...
- 번호
- 징수 1455.15-15480
- 일자
- 2001-07-25
1. 당 소 관내 대성광업개발(주)는 보은광업소로부터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산재보험관계 적용에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동사업장은 당초 보은광업(주)로서 당소의 기적용 사업장이었던 바 75.10.1 갱내출수로 인하여 채탄을 못하게 되자 휴업조치하고 동년 12.6 동사의 대표자 김영대는 김수근외 3인에게 계약에 의하여 동사업장 및 제반권리(광권)를 매도하였음.
나. 김수근은 동사업장을 매입한 후 광권등록을 갱신하고 보은광업소라는 명칭으로 갱내침수 제거작업을 76.1.1부터 개시 작업중인 동년 7.1에 대성광업개발(주)를 설립 동시에 매도한 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 현재에 이르고 있음.
2. 질의사항
가. 상기와 같은 경우 동사를 사업의 승계로 간주 기적용 사업체로 처리하여야 타당한지 아니면 보은광업(주)(대표 김영대), 보은광업소(대표 김수근), 대성광업개발(주)(대표 김수근)을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간주 신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또한 신규적용 처리하여야 타당하다면 동광업소의 본격적인 굴진 및 채탄작업은 76.7.1부터 작업하였으며 76.1.1 ∼ 76.6.30까지는 갱내침수제거작업 및 갱도보강 작업만을 하였는 바 동 기간을 석탄광업의 업종에 흡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보은광업(주)는 비록 매매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매도되어 명칭과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 전시 회사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채무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관계에서 발생하는 제반권리 의무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기히 성립된 보험관계는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보험관계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채탄을 위한 갱도의 굴진 보갱출수 및 기타 갱도작업을 석탄광업에 흡수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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