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무관리계약업체의 보험가입자...
- 번호
- 징수 1455.15-17153
- 일자
- 2001-07-25
1. 관내 대한제분(주)는 외국으로부터 원액 등을 수입 가공처리하는 업체로서 콘베이어 시스템에 의하여 운반된 원액을 싸이로에 입출하는 작업과정을 개인 또는 법인체와 노무관리계약(하청계약으로 사료됨)을 체결하여 작업하고 그 댓가로 노무관리비를 15%에 해당하는 액은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노임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산재보험 적용상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2. 상기 하도급자가 도급자(대한제분)로부터 노무관리비조로 도급액을 받아 일부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노임도급에 불과한 작업실태로 보아 대한제분(주)에서 분리하여 별개의 산재보험 적용단위 사업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데 여부.
귀문과 같이 대한제분(주)와 인천운수(주) 사이에 체결한 "노무관리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인천운수(주)는 원수급인 (법 제6조제3항)으로서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한 사업주이므로 도급인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의 적용단위 사업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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