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하도급을 국가기관에서 할 경우 보험적용여부...

번호
징수 1455.15-17297
일자
2001-07-25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주)한성은 임대 아파트건설을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주 현관, 철문 및 문틀 제작 설치부분을 국립직업재활원과 물품공급계약(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 및 공사비를 경리장부상 재료비로 지출하고 있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물품 공급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주현관, 철문 및 문틀을 제작하여 납품만을 하였을 때는 이 비용을 재료비로 처리하여야 하나 그 설치까지 물품 공급계약에 포함 명시하고 시공하였다면 이 비용을 재료비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외주공사비 또는 재하청 공사비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임금액을 노무비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인지

2. 물품 공급계약(단가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물품납품에서 설치까지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 실태로 보아 하나의 재하청 공사로 간주되어 별개의 보험적용 단위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하나 재하청업자가 국가기관이므로 이 경우 적용제외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하청을 인정하지 않고 도급사업에 포괄적용 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고시 제34호(78.12.23) 총칙 제5조제5항에 의하여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위 "가"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다만, 이때 총공사금액에는 포함되는 것임.

3. 대호질의에서 물품의 제작설치작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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