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제염업 적용에 있어 근로자수 산정방법...
- 번호
- 징수 1455.15-17716
- 일자
- 2001-07-2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상시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는 사업이라 하더라도가. 상시 5인이상희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 석탄, 석유, 고무, 프라스틱제품 제조업나. 연간 연인원 4천2백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유기사업(건설공사 제외)과 계절사업은 위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위 경우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되는 사업은 "가" 또는 "나"항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위 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실례
가. 광업중 제염업은 광업에 속하면서 동시에 계절사업에 해당되며 상시인원이 5인이상이 됨에도 연간 연인원은 4,200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의견
가. 위의 경우에는 양자중 어느 하나만 적용한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유기사업 또는 계절사업을 그외의 사업과 동일기준에 의하여 취급함은 모순이며 따라서 제염업은 상시인원에 의하여 취급할 것이 아니라 연간 연인원에 의하여 취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즉, 제염업의 경우 상시 5인이상이 되더라도 연간인원 4,200인에 미달될 경우 위 법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의견
나. 양자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만 해당되어도 위 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단서가 적용 우선순위를 정함이 없이 단서의 사례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위 제4호가 유기사업(건설사업 제외)과 계절사업이라 하더라도 연간 연인원수에 관계없이 상시 16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위 법을 적용토록 한 점등으로 보아 위 제1항 "가" 혹은 "나"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연간 연인원 4.200인 미만이 되는 때에도 상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등에는 위 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귀문과 같이 계절사업이라 하더라도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이면 연인원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사용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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