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광업권 양도에 의한 보험관계 승계여부...
- 번호
- 징수 1455.15-19024
- 일자
- 2001-07-25
1. 당소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인 명주군 옥계면 락풍리 소재 옥계광업(주) 락풍광업소 대표자 라도지가 동림광업주식회사 대표 라도지를 대표이사 및 상호변경에 따른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가 접수되었기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기존 사업장인 옥계광업주식회사는 휴업되고 동림광업주식회사는 신규법인이 발생되어 동일장소에 두 개의 법인이 존속하고 있음.
나. 옥계광업주식회사에 소유광업권이 동림광업주식회사에 이전되었음.
2. 질의사항
가.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동일시설물로서 근로자가 승계되고 대표자가 동일인이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보험관계가 변경 승계되는지 아니면
나. 별개의 등기를 가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험관계를 분리 성립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다. 당소의견
옥계광업주식회사는 당소에 산재보험료 42,368,371원이 체납되고 있으며 사실관계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므로 승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견과 같음.단, 사업장의 양도 양수에 따른 미납보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합의(계약서 등)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겠으나 양도 양수사에 미납보험료의납부에 대하여 인계인수가 없었을 때에는 양도인 회사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니 미납보험료에 대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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