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무관리 계약업체가 폐업되었을 시 원수급자에게 체납보험료를 승계...
- 번호
- 징수 1455.15-19857
- 일자
- 2001-07-25
1. 당소 관내 대한제분(주)는 외국으로부터 원액 등을 수입하여 가공처리하는 사업체로서 콘베어시스템에 의하여 운반된 원액을 싸이로에 입출하는 작업과정을 개인 또는 법인체와 노무관리계약(하청 계약으로 사료됨)을 체결하여 작업을 하고 그 댓가로 노무관리를 받아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노임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대한제분(주)의 구내에서 작업을 하면서 (주)달성공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한제분(주)의 지시에 의한 작업만이 허용되며 임의로 작업내용 및 작업장, 작업시간은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주)달성공사는 인력만 공급하면서 별도 독립된 사업체로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하여 운영부실로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자 1976. 3. 15일부터 대한제분(주)에서 동 작업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재차 1976. 6. 16일 인천운수(주)와 노무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음.
2. 당 사무소에서는 인천운수(주)에서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가 제출되어 (주)달성공사의 사업승계로 인정 (주)달성공사의 체납보험료 납부촉구를 하였던 바, 인천운수(주)에서는 (주)달성공사와의 별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산재보험 여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주)달성공사는 인력만 공급하는 사업체이며 또한, 동 회사 사장이 운영부실로 행방불명이 되자 대한제분(주)이 직영,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를 자동 승계로 인정, 이에 대한 전체적인 노무를 관리하는 대한제분(주)에게 흡수시켜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현 노무관리 계약업체인 인천운수(주)에서 (주)달성공사의 체납보험료를 사업승계로 인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귀문의 경우 (주)달성공사가 독립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라면 동사의 체납보험료, 기타 산재보험법에 의한 제 징수금의 납부의무는 대한제분(주)나 인천운수(주)와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자동승계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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