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염전제조허가소지자가 하청을 주어 경영할 때의 보험가입자...

번호
징수 1455.15-20823
일자
2001-07-25

1. 당소관내 지역의 천일염 제염업체의 사업운영실태를 보면 염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염(함수) 제조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염전소유자가 직접 운영한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자기소유 염전을 수 등분하여 하청도급 임대 등의 명목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운영케 한 후 연간생산량을 일정비율에 의하여 위양자가 분배하거나 혹은 염전경영자가 생산량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생산량 중에서 일정량의 천일염을 염전소유자에게 지급케 하고 있는 바 계약의 형식은 서면 혹은구두의 방법에 의하고 계약기간은 대부분 1년간으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영실태하에 있는 염전의 경우 염전소유자는 현지주민인 경우도 많으나 현지인으로서 타지 도시에 거주하든지 혹은 타지 도시인의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염전 소유자가 현지주민인 경우에는 자기소유 염전의 일부를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있고 염전소유자로부터 도급을 받아 당해 염전의 일부를 실제 운영하는 자는 대부분이 현지 농어민으로서 부업으로 혹은 농어민의 가족중 일부 유효노동력이 염업에 종사하고 있는 바 이들은 평상시는 본인 단독으로 운영하고 작업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기 가족 혹은 타인을 일시적으로 1∼2명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도급을 받을 당시 2명이상 공동으로 게약을 맺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전항 형태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 질의합니다.

귀문에서 염전소유자로부터 염제조사업을 도급받거나 또는 그 염전을 임대차하여 독립하여 그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염제조허가와는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로 되는 것임. 다만, 명목상 도급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하는 경우라도 그 염생산작업에 있어서 실제로는 염전소유자의 지휘감독 밑에서 근로자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현물(염)로서 지급받고 있는 관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실태에 있다면 염전소유자가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로 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 판단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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