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감액 신청절차로 인하여 납기 경과후 감액납부시 연체금 부과여부...

번호
징수 1455.15-22410
일자
2001-07-25

1. 당 탄광은 생산량 저하로 인하여 78. 5. 1자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사업장 축소로 임금이 종전의 절반으로 감소되어 노동청 영월지방사무소에 감액 승인을 받아 지정한 기일에 3/4분기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바 이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되었음.

2. 3/4분기 보험료는 6월30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감액승인 관계로 승인을 받은 후 지정일에 납부하였습니다.

3. 노동청 영월지방사무소에 문의한 바 무조건 3/4분기는 6월3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온데 감액조정을 받지 않고 3/4분기 개산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것이온데 이런 경우 연체료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3/4분기 연체금은 산재보험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제1항 5의 규정에 의하여 6월30일 다음날로부터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납부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하게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