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인업체가 법인으로 되었을 시 보험승계 여부...
- 번호
- 징수 1455.15-3936
- 일자
- 2001-07-25
1. 당사는 1976년 11월13일 법인설립하여, 성남시 상대원동 426번지5호 상의 합동섬유공업사란 개인기업체를 동사 대표 노무수로부터 매입(기계장치, 토지, 건물, 비품 등 일체)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노동청 성남지방사무소에도 당사의 대표자 및 명의변경을 합동섬유주식회사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7년 12월31일자로 노동청 성남지방사무소로부터 당사가 개인업체인 합동섬유 공업사의 승계업체로 간주하여 영업활동이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개별실적 요율적용 사업장으로 지정 결정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가. 당사는 76년 11월23일 개인사업체인 합동섬유공업사를 매입하여 법인설립을 하고, 전대표자 노무수는 폐업하여 당사와 하등의 연대관계가 없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승계로 간주할 수 없는 상태인 바, 이를 승계로 인정하는지 여부?
나. 개인업체와 인격이 별개인 법인체와 연대성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업체의 법적의무와 책임이 법인체로 전가되며 보험요율적용이 승계된다고 함은 국세징수법 제16조에 의하여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여하?
다. 개인업체일 때 공상에 의한 보험료 지급사실이 발생하였던 바, 법인체에서 이를 승계하여 보험요율을 인상 조정할 때 타당한지의 여부?
개인업체인 합동섬유공업사가 주식회사로 회사조직이 변경되고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여 보험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며, 개별실적요율은 사업의 작업공정 등 사업종류의 변동이 없는 한 당연히 계속 적용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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