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광업권을 인수하였을 시 보험료 승계여부...

번호
징수 1455.15-4617
일자
2001-07-25

1. 갑회사는 을회사 소유인 광업권 및 시설일체를 매입하고 인수조건상 유업상태로 있으므로 산하 종업원 및 대내부채는 일체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2. 을회사는 폐업계를 제출치 않은 채 사실상 존속하고 있는 상태이나 경영난으로 산재보험료 미납액이 있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경우

3. 질의사항

갑회사는 을회사의 체납보험료의 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 양수, 양도에 따라 사업장 명칭이 변경되었고, 양수, 양도의 조건상 양도자가 부채 일체(산재보험료 포함)를 책임 정리하기로 되어 있으면 양도자의 체납보험료는 양수자에게 납부의무가 자동 승계되지는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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