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천일염전의 적용
- 번호
- 징수 1455.15-5241
- 일자
- 2001-07-25
1. 당사무소 관할 화성군 관내에서는 5인이상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3~10월사이)하는 천일염전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2. 이 염전들은 3월초에 작업을 시작하여 10월말경까지 당년도의 작업을 완료한 후 일정기간 휴업상태에 있다가 익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작업형태를 매년 반복한고 있고
3. 고용된 근로자는 해고한다고 하나 해고여부에 관하여는 기록 비치된 일체의 서류가 없고 소금생산기에 1정당 1인의 근로자가 소요된다는 것만 파악되어 있습니다.
4. 이들의 염전에 대하여 보험적용대상 여부를 정함에 있어 계속사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기 또는 계절사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귀문의 경우 천일염전사업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단서에 의한 (노직산 1455.6-1561(65.4.16) 계절사업으로 취급함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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