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해외파견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번호
징수 1455.15-6257
일자
2001-07-25

1. 당 사무소관내 기업체들은 대부분 외국에 지사, 출장소 등을 설치하고 있는 바 임금지급 행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족과 근로자가 외국에 주재하는 때에는 전액을 송금형식으로 지급하고

나. 가족이 국내 거주하는 경우에는 봉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족에게 지급하고 체재에 필요한 경비를 송부하는 경우가 있음.

다. 이들 해외파견자들은 회사실정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 후 귀국케 하는 경우가 있고 해외 지사간에 이동근무케 한 후 귀국시키는 때도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경우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지사, 출장소, 해외시장 개척비 계정으로 계리되고 있음)을 산재보험료 산정기초로서의 임금총액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1. 귀문과 같이 대한민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 있는 국내 기업체의 해외주재 사업장(지사, 출장소, 공사현장 등)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귀문에서 "해외파견자"의 발령사항과 해외 파견근무의 내용 등은 알수 없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불명하나, 일반적으로 해외주재 사업장에 주재발령을 받고 일정기간을 주재 근무하는 근로자는 전항에 의하여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만, 국내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주재사업장 등에 일정기간을 출장 근무하는 근로자는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다. 귀문에서 해외시장 개척비로 계정되어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실비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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