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청색전화 압류방법

번호
징수 1455.15-6290
일자
2001-07-25

양도가 불가능한 전화사용권(청색전화) 압류시 국세징수법 제41조제1항 및 체납보험료 정리준칙(예규 제207호, 68. 3. 7) 제13조제2항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전화가입 설비비를 채권으로 간주 전화관서에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의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 압류처리하여 왔으나 당소 관내 중부산 전신전화국에서 이에 이의를 제기 청색전화의 전화가입설비비를 국제징수법 제51조제2항에 의한 무체재산권으로서 압류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전화가입 설비비 반환조건부 압류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중화업 1623-329(79.2. 12)관련)을 주장하는 바 청색전화(전화가입설비비) 압류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거 채권압류 통지서로 압류할 것인지 또는 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거 무체재산권 압류등록 촉탁서로 압류할 것인지의 여부?

청색전화 가입설비비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에 의거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체신관서 내규에 따라 무체 재산권 압류 등록 촉탁서에 의거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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