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확정보험료 보고서만을 근거로 조사징수할 때의 가산금 징수여부...
- 번호
- 징수 1455.15-742
- 일자
- 2001-07-25
산재보험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징수 1455. 15-4393(71. 4. 23)호 "보험료 징수에 있어서 공제제도 및 가산금부과에 대한 업무처리지시" 및 징수 1455. 15-8902(72. 8. 16)호 질의회시가 시달되어 그에 의거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는 바, 근간 일부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기일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노동청장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사 징수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보험가입자가 자진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보고기간만을 준수치 않았다 하여 전적으로 본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아니라고 규정하기에는 다소 고려의 여지가 있음)를 이행하여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차액징수 처분할 경우 그 처분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이미 시달된 노동청장의 전기 질의회시 공문에 의거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전항의 경우 동 가산금을 징수치 아니하고 있는 바,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면 언제분부터 시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산재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 또는 그 부족액을 조사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시하니 업무에 착오없도록 할 것.
가. 확정보험료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보험가입자의 확정보험료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조사결과 산정한 확정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부족액) 대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결과 산정한 확정보험료액(전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나. 확정보험료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법정 보고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징수"의 대상이 되므로 조사결과 산정한 확정보험료액과 보험가입자가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부족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결과 산정한 확정보험료액(전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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