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국외에서 시공하는 공사의 적용여부...

번호
징수 1455.15-8863
일자
2001-07-25

1. 폐사에서 도급 시공하는 "우정의 종" 종각 건립공사는 1975년 12월13일에 제1차공사로서 문화재관리국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소용될 석재가공작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동부지방사무소에 산재보험가입)에서 가공 완료하였습니다.

2. 우정의 종 종각 제2차공사는 1976.3.30에 문화재관리국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76.4.30부터 미국 로스엔젤스에 건립하고자 공사인원 및 공사자재를 송출하고 있으나 이 공사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의 적용여부에 있어서 공사현장이 미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국내에서 산재보험 가입신고 여부를 질의합니다.

산재보험은 공법이므로 한국인이 경영하는 국외기업체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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