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공장폐업에 의하여 타 공장으로 흡수되었을 때 보험관계 처리...

번호
징수 1455.15-8902
일자
2001-07-25

1. 당소 관내 적용 사업장인 동서산업(주) 부산공장이 동종 사업장과 합병에 따른 사업장 이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동서산업(주) 부산공장은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체로서 동종 동 회사인 김해공장(마산사무소 관내)과 합병함으로써 부산공장은 완전폐쇄(세무서에 폐업계 제출)함과 동시 공장장비 및 근로자를 위 김해공장으로 인전(12.12.1)한 바 있음.

나. 위의 경우와 같이 동 사업장(개별요율)이 김해공장으로 합병하기 위하여 부산 공장을 폐쇄하고 관할 세무서에 폐업계를 제출하였을 당소에서 보험관계를 소멸 조치하여야 할 것인지 이전 합병된 김해공장을 관할하는 마산사무소를 보험관계 성립 일체를 이관조치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2. 의견 : 동서산업(주) 부산공장 및 김해공장은 동종 사업장으로서(동일회사) 합병에 의하여 부산공장을 폐쇄(관할세무서에 폐업계 제출)하였으므로 당연히 마산지방사무소에 합병 폐쇄된 부산공장의 보험 관계서류 일체를 이관 조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적용 사업장이 타 지방사무소 관할로 이전할 경우에는 보험관계 서류일체를 이관 조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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