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운수업체 차량을 양수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 번호
- 징수 1455.15-9601
- 일자
- 2001-07-25
1. 관련참고사항
가. 당소 관내 부산시 중구 중앙동 2가 49번지 한성운수(주)대표이사 "왕부조"(이하 "갑"이라 칭한다)는 72. 1. 1자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오던중 74. 5 .5일자로 동사 소유화물 차량 21대 전부를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2가 238 "김창성"에게 양도하고 양수인 "김창성"은 동 양수차량으로 74. 6. 14 부산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아 전기 "갑" 회사의 소재지에서 영창운수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를 설립운영하면서 74. 7. 1자, 당소에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사업의 명칭 및 보험가입자의 성명)를 제출한 바 있음.
나. 당소에서는 전시한 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에 의거 "갑"과 "을"간에 사업 및 보험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갑"의 연도초 74개산보험료보고서에 따라 3/4분기 및 4/4분기 개산보험료를 "을"에게 부과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을"은 동 보험료를 납기내 불입하였음) "갑"의 보험료체납(74. 2/4 개산은 74. 7. 19자 "갑" 미납부)을 이유로 76. 6. 4자 "을"의 회사(74. 5. 5자, 차량 21대 양도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는 부산시장으로부터 74. 6. 14 획득)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법 제26조의 제2항제2호의규정에 의거 급여징수를 하였으나 "을"은 동 보험료 및 보험료 부과 원인이 "갑"에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75. 8. 29자 "을" 소유차량 4대를 압류조치 하였음.(별첨 미납보험료 내역 참조)
다. 그러나 "을"은 갑근세 "갑"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 차량 21대만을 인수하여 개인업체 "을"을 신규 개업하였으며, 등기부상 "갑"이 아직 현존하여 있고 계약조건(계약서 제3조)에도 본계약 체결에 있어서 계약당일 이전에 발생 납부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은 "갑"이 부담하고 계약후일의 것은 "을"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음을 이유로 당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별첨 : 등기부등본 및 계약서 사본 참조)
2. 질의내용
가. "을"의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에 따라 "갑"의 권리의무 관계가 "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나. 만약, 포괄적인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의 법적 효력여하?("을"의 동신고가 없었다면 당소에서는 사실을 조사하여 "갑"을 소멸 조치하고 "을"을 신규 적용하였을 것이므로 74. 6. 4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급여징수치 아니하였을 것임)
다. "갑"과 "을"간의 권리의무의 포괄적인 승계여부를 불문하고 미납보험료에 대하여 "을"에게 국세징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를 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1.산재보험에 적용된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보험가입자)가 교체된 것이며, 사업은 동질성을 유지하여 계속되는 것이므로 보험관계는 변경(시행령 제67조) 처리하여야 함.
2.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미납보험료 등의 납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별단의 규정은 없으나 당사자간에 합의(계약서 등)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겠으나 양도양수시에 미납보험료의 납부에 대하여 인계인수가 없었을 때에는 양도인 회사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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