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목생산에 따른 산재보험료 적용기준...

번호
징수 1458.3-1059
일자
2001-07-25

1. 폐사는 임목벌채 수송작업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서비스업체로서, 임목생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하 시 적용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가. 전체 허가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임목생산 조재율에 따라 적용한다.다. 담당관서 최종확인분 실생산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귀하의 의견 중 가항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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